유통가 소음공해 극심
유통가 소음공해 극심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9.0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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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등 확성기·대형앰프 통한 판촉행사 문제


유통가에서는 최근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확성기 등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메이커나 대리점 차원에서 현장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앰프를 동원한 고객 끌어들이기가 인접 상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역세권 대형매장, 일부 개업매장과 폐업처분 예정 상가, 그리고 지하상가 매장 등의 소음공해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인접 소상인들의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행위가 결국 화장품전문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비록 음반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확성기나 대형앰프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사실. 단지 유동고객들의 시선 끌어들이기와 폭탄할인 제품의 대소비자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성능이 우수한 앰프를 구매하기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환경부가 최근 소음공해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소음에 이어 확성기 등 생활소음이 가장 개선해야 할 공해로 조사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유통가의 한 관계자는 "소음공해는 다른 공해와는 달리 청각을 괴롭히는 공해로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잠시 듣는 경우에도 대화장애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일반 소상인들이 매장 앞에 설치해 하루종일 틀어놓는 앰프와 확성기 소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현 소음규제법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화려한 매장분위기에 걸맞게 고객유입을 위한 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가 이미 수위를 넘어섰다는 게 소상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외형적으로 요란스러운 잔치분위기 연출이 결국 화장품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건전한 상도덕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시행규칙 제 29조의2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주거지역 등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소음원이 확성기인 경우 옥외설치와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규제하고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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