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 교육·홍보 시급
제조물책임제 교육·홍보 시급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9.2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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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경고표시 등 이해기반 마련 필요성 제기도


PL법 대응전략 세미나



내년 7월 본격적인 PL(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PL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가 지난 7일 구로공단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의 PL대응력 제고를 위해 ▲ PL지원체제 구축과 교육·홍보 ▲ PL시스템 구축 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PL단체(공제)보험 가입의 활성화 ▲ PL관련 법무 상담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응노력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 아래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전국순회 설명회를 내일(2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PL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술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PL단체(공제)보험제도 또한 업종, 규모, 제품의 안전도 등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비누·세제 제조업종의 경우 보험료율이 0.078%이며 지급한도는 1억엔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상품의 결함에 의한 경우와 개개인의 체질과 특정물질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피부장해의 경우가 있다"며 "다만 그 위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대한 장해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품질상의 개선, 경고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이해가 증진되고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는 PL법에 대응해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인 PL상담실을 설치,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협회 차원에서 제조물책임법 대책위원회를 내년 1월 경에 구성, 법이 시행되는 7월에 PL대응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입력일 :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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