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가격표시제 이행 97.4%"
"화장품 판매가격표시제 이행 97.4%"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9.2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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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타 업종 비해 높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회원단체)는 지난달 14일 대다수 화장품전문점이 판매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8일·29일 양일간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5개구의 판매가격표시의무업소 약 2천여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38개 화장품전문점 중 37개 업소가 판매가격을 표시해 97.4%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타업종 중 책·문구·안경점 등은 80% 이상, 가구는 69%, 가전은 68%로 각각 나타난 결과로 보면 현 화장품전문점의 판매가격표시제는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전체 조사 대상업소 중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없소는 50%이었으며 이들 업소 중 할인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한 업소는 94.2%로 대부분이 `할인판매를 할 경우에는 할인기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가 의미하는것



지난 1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판매가격표시 이행실태와 관련한 조사결과에서 `38개 화장품전문점 중 37개 업소가 판매가격을 표시해 97.4%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힌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현 화장품유통의 특성상 판매가격의 표시여부보다는 실 판매가와 동일한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사대상 업소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 조사대상수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몇몇 화장품전문점주들이 유선으로 `현재 판매자가격표시제는 강제성을 띤 법규로 인해 명목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의 유의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 결국 점주들은 고객의 할인요구, 판매자의 제도 실천의지 부족, 제조업자의 노력 부족 등 현재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3천여곳의 화장품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판매가격표시제도의 정착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2%가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고 답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판매가격표시제의 위반 내용 중 `표시가격을 부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19.5%에 달한 점도 이번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씨는 "이번 조사는 각 구청에서 밝힌 판매가격표시의무업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1백명의 감시단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전 판매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라며 "물론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화장품전문점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들추어내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조사가 다수 업종의 판매가격표시의무업소를 대상으로 한 만큼 그 이행실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처럼 수박 겉핣기식의 무의미한 조사결과 발표가 현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규명에 찬물을 뿌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전한 상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해 판매가격표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된 이번 조사는 소비자단체로서 비판적이고 현실 대안적인 내용으로 부각되기에는 내용상 형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각 산업적인 특성과 현안에 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만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입력일 :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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