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李京浩약정국장
보건복지부 李京浩약정국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31 0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가격제도, 각계 의견들어 개선"







▲화장품 거래질서확립에 관련해 장업계에서는 복지부에서 화장품 실제 거래 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알고있는데 소관부서로서 계획은 무엇인가. 또 대상제품이 광범위하고 실사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는 표시된 가격과 실판매 가격 사이에 격차가 많아 우리부에서는 공정거래의 확립차원에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과 표시된 가격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표시된 가격을 재조정토록 조치하기 위하여 매년 화장품의 가격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부는 그간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 공정거래법령의 취지에 따라 주요 화장품업소의 다량판매 화장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인 시기와 추진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폐지 움직임과 판련하여 OPEN PRlCE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은 어떤가?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는 화장품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간에 괴리가 많아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간에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화장품공업협회에서도 화장품 가격 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95년도 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가격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보사연에서는 화장품의 가격 표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제조업자가 가격을 표시하기 보다는 판매하는 업소의 주인이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같은 OPEN PRICE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같은 제도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유통구조가 취약한 우리의 환경에서 제조업자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 제도의 개선문제는 보사연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사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치료개념을 포함한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조허가 완화와 이의 광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 약사법상 치료 작용이 있는 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화장품업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 개념이 있는 고기능성 화장품의 개념이 명백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화장품이 비록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고 하나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GMP)의 향후 추진계획은.



-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은 우수한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써 현재 그 실시를 권장해오고 있으며 향후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의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CGMP의 기준중 시설 부분을 반영해 나감으로써 대외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국민들에게 좀더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京浩 약정국장은 50년 1월28일 서울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몬타나 대학에서 환경 경제학 석사와 모교인 서울대에서 보건학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데 이어 74년 행정사무관시보료 보사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사회국, 해외이주국, 기획관리실, 환경 관리실을 거쳤다. 92년 2월 주미 한국 대사관에 파견돼 보사환경담당참사관(국장급)으로 통상 업무를 맡기도 했으며 4년만인 지난 봄에 귀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