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 `혼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혼선`
  • 김선영 sykim@jangup.com
  • 승인 2003.03.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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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계에 실체없는 소문만 무성…업계 `속앓이`
지난 27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이후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미용계가 각종 단속과 자격 신설 확정, 1년 간의 유예기간 마련 등 실체없는 소문만 무성해 피부미용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



특히 이같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을 전후해 영업신고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만한 시행령과 개정규칙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1항) 이에 따라 새로 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 8조) 이 법 시행 이전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통보를 한 업소는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 3항(2002. 8. 26 법률 제 6726호) 다만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해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피부미용실을 둘러싸고 이같은 1년 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부칙을 `유예기간`으로 확대 해석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예기간·자격분리 문제 확정된바 없어

미용사 면허·제반 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달 27일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도·군청 등에 새로 개설하는 공중위생관리업소 등에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해 놓은 상태"라며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시행령 등이 개정, 공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러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법제처가 3월 말 공포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규칙을 잇따라 공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공통미용과 머리미용, 피부미용 등으로 업무가 분담돼 자격이 신설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소문에 관해서는 "현재 자격증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번 업무 분담은 미용의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한편 이와관련해 미용사회 중앙회 피부미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검정계획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미용면허 시험 출제와 관련, 피부미용과 헤어, 메이크업 등 각 부문에 대해 균등하게 문항을 배분하는 방안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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