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9.2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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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의원 지적…사전·사후관리 촉구
2003국감현장-식약청④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심창구 www.kfda.go.kr)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 의원이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보고 업무가 이뤄지고 있지만 화장품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사실상 보고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조의원은 특히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유관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균보조제 등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함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창구 청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화장품의 부작용과 관련된 식약청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성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사전질의를 통해 화장품 전반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등을 총괄 관리할 전문인력 보강과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화장품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한 식약청을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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