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가격표시제 촉구
수입화장품 가격표시제 촉구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9.23 0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찬우의원, "수입가 비해 폭리 취한다" 지적
2003국감현장-식약청③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찬우 의원이 수입화장품이 수입단가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가격표시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찬우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입 일반 화장품이 기능성 제품으로 둔갑, 고가 판매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수입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한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수입된 화장품은 약3억7천9백만달러였으며 2002년에는 5억2천만달러로 급증하는 추세.



이와관련해 소비자보호원은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수입단가에 비해 폭리를 취해 상담을 요청한 건은 올들어 8월말 현재 3천3백37건이며, 피해구제를 받은 것은 1백88건이나 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1백만원 이상 가격대가 21건으로 장때에스때의 마사지용 화장품세트는 6백70만원, (주)피토트윈의 마사지용 제품은 3백60만원, (주)A&G월드의 제품은 3백50만원, (주)에버코스테크의 마사지용 제품은 3백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장품의 적정가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원가계산이 어렵고 복지부, 통계청의 통계수치도 제각각이라고 질책했다. 이와관련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적정한 가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