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전심의제·기능성 범위확대 포함
광고사전심의제·기능성 범위확대 포함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9.30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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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원안 상정될 듯
김명섭의원 발의…업계에 파문



화장품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로 오는 10월 중순 경으로 다시 늦춰진 김명섭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가 애초의 초안대로 상정이 예상 되기 때문.



화장품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해온 김명섭 의원실의 김정태 보좌관은 "화장품협회와 EUCCK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소비자단체와 식약청과의 업무 조율 결과 애초의 개정안이 그대로 상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업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사안들이 김의원측 개정 초안대로 상정될 경우, 기능성범위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정의 변경은 물론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지 457호 3면 참조>



이어 김보좌관은 "기능성화장품 등 일부 사안에 대해 EUCCK측의 동의도 얻었다"며 초안 중 논란이 돼 왔던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위한 정의 변경과 함께 식약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정관리 방안 강화(관련기사 본지 467호 5면 참조>가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번 법 개정에 광고사전심의가 도입될 것이다. 다만, 기능성화장품만 심의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 등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어 그 대상 범위 지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화장품협회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소비자와 업계 발전을 위한 것인데 자율규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를 제도화할 경우 결구 제품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의 이전까지도 김의원측과의 조율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물론, 발의 후에라도 법제처 등 개정안 공포 이전의 심사 등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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