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추진 배경과 전망
[해설]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추진 배경과 전망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9.17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법 개정 앞둔 사전정지작업 평가
식약청이 지난 6개월간 `조용히` 추진해온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1차적으로는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입법의 화장품법 개정안 마련을 염두에 둔 연구사업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 대구청 사건을 비롯해 화장품법 시행 이후 기능성화장품 등의 표시광고는 물론, 기타 행정위반 사안에 대한 모호한 처벌기준이 업계는 물론 행정기관인 정부를 당혹케해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정비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모법인 화장품법의 근본적인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화장품 시행법령 상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넘어 화장품법 전반에 대한 법제 정비를 추진해왔음이다.



의약품관리과의 한 담당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1차적으로는 화장품법의 행정처분 기준 개정이 포인트지만, 현재 총 7장 32조의 내용에 불과한 화장품법이 그 범위가 너무 좁고 하위법인 시행령 또한 그 기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화장품법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완관련해 업계는 이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식약청의 제도 개선안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이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화장품협회측이 최근 화장품법 개정(안)을 제안해 놓긴 했지만 막판 부처별 조율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법제처를 거쳐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은 이전보다 그 내용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행정 부처인 식약청이 화장품법 시행 이후 화장품관리와 그 행정 처분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까닭이다.



이제 겨우 시행 3년을 지난 화장품법이 애초의 엉성한 법 제정으로 인해 법제 재정비에 대한 혹독한 통과 의례를 거치고 있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