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다단계판매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17개 다단계판매업체 시정명령
  • 전진용 jyjun@jangup.com
  • 승인 2003.1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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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등 상위10개 포함
(주)한국암웨이, (주)엔에스아이코리아 등 17개 다단계판매업체가 방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개정 방문판매법(2002.7.1 시행) 준수 실태조사시 적발된 업체들로 이중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등 주요 다단계업체도 포함돼 있다.



적발업체들은 (주)한국암웨이·(주)엔에스아이코리아·(주)아이쓰리샵·(주)제이유네트워크·(주)앨트웰·(주)하이리빙·(주)한국허벌라이프·(주)썬라이더코리아·(주)메카인리빙·(주)앤알커뮤니케이션·(주)숭민코리아·(주)한국사미트인터내쇼날·(주)굿핸즈코리아·(주)에프앤디물산·(주)스탠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주)월드종합라이센스 등 17개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환불기간(청약철회 후 3일이내)을 도과해 지급 △다단계판매원 또는 되고자하는 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현화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상품 가격한도(1백3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유사한 법 위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다단계업자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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