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이원화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이원화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1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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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조자·수입자 구분…법 개정에 반영 예정
화장품 행정처분기준 신 모델 제안



새로 개정될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안)과 관련, 체계적 개편방안을 위해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의무 위반자별로 구분해 새로이 체계화돼 제조업자와 수입자별 행정 처분기준이 각각 마련될 전망이다.



본지는 최근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신모델 개발` 과제의 최종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단기적 개편 방안의 골자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제연구원은 행정처분기준 개정(안)을 위해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제조업자 외에 항목 (2)에 수입자를 신설, 세부 항목에 따른 현실적인 수입업무 정지를 통해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현실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특성을 업무정지 위주로 편성돼 있고, 3차 위반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조소폐쇄 일변도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수입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폐쇄가 맞지 아니하므로 수입에 대해 전수입금지나 전품목 수입금지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관련해 단기적 행정처분기준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광징금 제도의 검토와 제도개선 문제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징금 제도는 단순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금전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칭)화장품진흥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의를 갖지만, 과징금을 위주로한 행정처분의 신모델은 아직 다른 법률들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후행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와관련해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시한 `제4절 단기적 개편 방안에 따른 법령의 개정방향 검토` 와 부분과 `제5절 중장기적 개편방안 검토` 부분.



먼저 법제연구원측은 제4절에서 화장품법 개정요망 사항으로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 마련 △처분근거의 흠결문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화장품제조업의 시설기준 강화 △화장품관고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과징금의 기금귀속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과징금의 상한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인 화장품법시행령의 개정요망사항으로는 △과징금기준을 이어 화장품법시행규칙의 개정요망사항으로는 △시설기준과 △생산실적 보고 △기재·표시방법 관련 등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 개편방안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처분근거 및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자에 대한 영업신고제도 신설 검토 그리고 △화장품법령상 신고제도의 허가 또는 등록제로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화장품법의 중장기 법령상 신고영업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은 식약청의 CGMP 의무화 추진 논란과 관련, 향후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식약청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초읽기에 들어간 화장품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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