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유통 화장품은 의약품?
병의원 유통 화장품은 의약품?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8.2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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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대 조사서 오인·표시기재 누락 지적
최근 병의원의 화장품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비 당사자인 환자들은 병원에서 구입한 제품이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사)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박명희·양지원)가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 소재 피부과 의원 15곳과 피부과 진료경험이 있는 시민 6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 실태와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수거된 피부과에 전시돼 있는 화장품들은 가격·제조년월일, 제조업자의 상호, 사용상 주의 등 화장품 용기·포장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발견됐으며 일부 기재돼 있더라도 기재사항이 눈에 쉽게 띄지 않거나 영어로 적혀 있어 소비자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수입품으로 오인한 소지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메디케어`, `임상연구`, `화장품을 포함한 다른 피부개선 제품들과 함께 사용가능`, `피부과 전문의가 만듦` 등 의학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한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물론 화장품법 제 10조와 12조 제품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 피부과의원 모두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병원의 80%가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진열방식은 대기공간이 66.8%로 가장 선호되고 있었으며 진료공간(26.7%)에도 전시를 해 둔 것으로 조사돼 진료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의사가 가장 많은 72.7%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33.3%)와 피부과 행정과장(26.7%)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품에 대해서는 ▲ 시중제품보다 효과가 좋다 ▲ 자극이 덜하다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이다 ▲ 자기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 기타 설명없이 꼭 구매해야 한다는 말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화장품을 소비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구입한 제품이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것에 대해 35.4%만이 인지를 하고 있을 뿐 의약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의 판매주체가 의사(53.2%)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경우는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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