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사건` 제 2의 공방전
`로뎀사건` 제 2의 공방전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3.09.0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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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수입품 아닌 국내제조"…게비스 "특정기업 죽이기" 반박
로뎀화장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천연화장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주장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게비스코리아 로뎀화장품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양측의 이러한 공방전은 지난 7월 2일 소시모가 100%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로뎀 화장품의 6개 제품을 한국화학실험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화장품 품질시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게비스코리아가 같은 달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시모가 사용한 제품 시료에 문제가 있고 같은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방부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전이 시작된 것.



이후 소시모는 지난달 7월 22일 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실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또 실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게비스코리아도 이에 23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다시 한번 실험을 하기로 했고, 지난 23일 공개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랩프런티어 등 국가공인 2개 기관에 방부제 시험을 의뢰한 결과 방부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후 지난달 22일 진행했던 2명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정소송했다.



이러한 공방전 끝에 지난 29일 소시모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게비스코리아가 수입한 로뎀화장품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소시모의 발표에 이어 4일(오늘)은 게비스코리아 측이 이러한 소시모의 발표내용에 대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시모측이 기자감단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확인한 2002년 화장품 생산실적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수입품이라는 회사측 광고와 달리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한솔장업이 로뎀 G7스킨토너, 로뎀 안티에이징크림, 로뎀 콜라겐 모이스춰로션, 로뎀 No37 발삼, 로뎀 무어마스크 등 6개 제품의 로뎀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게비스코리아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게비스 측은 "소시모는 불과 두 달전만 소시모는 불과 두 달전G7 스킨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주장한 뒤 이제 다시 미생물이 들어 있다고 하는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며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오류에 대한 인정없이 당사를 타깃으로 하여 다시 한번 특정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소비자 권리향상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비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경솔하게 발표한 소시모의 공공성과 그 자질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연히 맞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진석 사장은 "방부제 검출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은 외면한 채 또 다시 기업죽이기에 나선 소시모의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면서 "기업은 신뢰를, 소비자단체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게바스코리아의 이러한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된 상태인 소시모 관계자들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난달 29일 소시모가 제기한 문제점과 오늘 게비스코리아가 반박한 내용





△ 로뎀화장품 국내 생산 주장에 대해

- 로뎀화장품은 소시모가 주장한 품목이 국내 마케팅용으로 국내 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미니어처세트와 견본품, 기타 사은품일 뿐이다. 정품의 경우는 자사가 수입 완제품 관련 국내법상 요구되는 국문표기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이미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시모측이 당사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제품확인만 했더라고 입증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의도적이고 단솔한 발표가 아니야는 것이 게비스코리아의 설명이다.



△ 안티에이징 크림 명칭의 위법성 지적에 대해

- 안티에이징 크림의 제품명 `Complexe Anti-Age`는 프랑스 파니스 안젤리쿠스 사가 명명한 것으로 프랑스 내 법적규제 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는 `안티에이징`이란 단어사용에 대한 규정이 확실치 않은 상태다.



△ 로뎀화장품의 세균이 검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 G7 스킨제품은 포도 잔여물을 원료로 발효 공정을 거쳐 제조한 제품으로 피부에 유익한 미생물이고 특히 G7스킨 토너의 기술적인 특징이며 이를 바탕ㅇ로 특허를 획득했다. 이와 관련해 게비스코리아는 로뎀이 방부제 함유설과는 모순되는 미생물 함유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오류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광고와 단위상자 표기성분 차이에 대해

카다로그 광고에 기재된 `북수스 치넨수스(호호바오일)`은 단상자에 표기된 `100% Huile de noix pressee a froid`와 동일한 성분이다. 게바스코리아는 소시모가 트집용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이며 동일한 성분인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바코드 880에 대해

게비스코리아는 바코드는 물류관리를 위한 것으로 해당 수입국 바코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69호)에 따라 표준바코드를 사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로뎀 화장품 국내 생산 주장에 대해

- 소시모가 국내에서 생산했다라고 주장하는 품목은 프랑스의 빠니스안젤리쿠스사로부터 수입된 원료를 국내화장품 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미니어처 세트와 견본품이다. 또한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뒷면에 부착된 국문 스티커를 통해 원료와 기술 공급원은 프랑스 빠니스 안젤리쿠스사이며, 제조원은 국내 업체임을 이미 표시한 상태이고 정품의 경우는 당사가 수입 완제품에 대해 국내법상 요구되는 국문표기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의뢰한 것.



△ 안티에이징 크림 명칭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

- 당사의 안티에이징 크림의 제품명 `Complexe Anti-Age(영문Anti-Aging Cream)`은 프랑스 파니스 안젤리쿠스사가 명명한 것으로 프랑스 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노화방지라는 의미가 의약적인 효능표현이라고 하여 현재까지 화장품과 관련해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안티에이징이란 국문의 사용의 적법 여부는 국내 화장품업계에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 로뎀 화장품 세균이 검출됐다는 주장

- 당사의 G7 스킨 제품은 포도 잔여물을 원료로 발효공정을 거쳐 제조한 제품으로 G7 내 존재하는 미생물은 피부에 작용하는 미생물로 G7스킨토너의 기술적인 특징이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획득하다. 미생물을 화장품의 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진보적인 제조기술로 이에 국제적으로도 그에 적합한 표준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시모는 지난 7월 주장하였던 로뎀 천연 3종 방부제 함유설과는 모순되는 G7 유해 미생물 함유 주장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한 바가 오류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시모는 ‘G7 스킨토너 세균함유’라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자극시키고 있다.



△ 광고와 단위 상자의 표기한 성분이 왜 다른가에 대한 주장에 대해

소시모는 카다로그 광고에 북수스 치넨수스 (호호바오일) 이라고 기재했으면서 왜 제품의 개별상자에는 다른 명칭으로 표기하였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Jojoba Oil은 Simondsia Chinensis(학명:Buxus Chinensis )의 seed에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오일로 단상자에 표기된 100% Huile de noix pressee a froid(100% cold pressed nut oil)은 원료공급사의 원료명으로 성분은 인쇄물 등에 기재된 북수스 치넨시스와 동일한 것이다. 단지 제품설명서내에서는 동일 성분의 일반적인 성분명을 기재한 것이고 단상자에 표기된 것은 원료 공급사의 원료명인 것이다.



△ 의심가는 바코드 880 주장에 대해

- 바코드는 물류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 또는 외국 기업 역시, 대량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입국내의 물류관리시스템을 위하여 해당 수입국 바코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2001년 12월 7일 화장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68호)을 제정 고시했고 이와 관련해 국내용 바코드 스티커 추가 작업등을 간소화하도록 한국으로 수입되는 로뎀은 한국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 소시모-게비스코리아 `로뎀화장품 방부제 논란` 공방일지



2003. 7. 2. 소시모가 로뎀 화장품의 6개 제품을 한국화학실험연구원에 의뢰, 방부제 검출됐다고 발표.

2003. 7. 10 게비스코리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소시모에 반박문 발표

2003. 7. 22 소시모가 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실험방식과 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003. 7. 23 게비스코리아 공개조사 통해 방부제 시험의뢰

2003. 8. 20 재검사 관련 로뎀화장품 방부제 불검출 보도

2003. 8. 22 소시모 2명의 책임자를 대상, 형사소송.

2003. 8. 29 소시모가 게비스코리아에 새로운 의혹문제 제기를 위해 기자회견 개최.

2003. 9. 4 게비스코리아 소시모 반박문과 함께 기자감단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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