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7일이내 구매 철회"
"인터넷 쇼핑몰 7일이내 구매 철회"
  • 전진용 jyjun@jangup.com
  • 승인 2003.10.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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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승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제품에 대한 구매청약 철회와 환급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 구매 청약시 7일 이내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시 3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같은 표준약관의 개정은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영업방식의 등장은 기존의 표준약관만으로는 사업자의 영업현실과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느낀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 201%(1조 3천8백30억원), 2002년 172%(3조 7천7백억원)의 급성장(통신판매협회, 2003.8자료)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실적 또한 2002년 전년 상반기 대비 103.5%(1만7백60건)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난 2002년 7월에 제정 시행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충실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현황을 고려, 통신판매협회에서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승인하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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