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전성분 표시제 첫 공청회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첫 공청회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6.18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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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도입 목표로 의견 수렴…단계적 시행론 우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의 의약품안전과 화장품계는 지난 12일 목요대화방을 통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 개최방안`을 논의, 오는 26일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확정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는 소비자의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화장품 업자의 공개경쟁 체계를 마련해 보다 우수한 화장품의 공급 기반 확립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김명정 사무관을 비롯해 보건산업진흥원의 김영찬 박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안정림 전무, 대한화장품학회의 허찬우 이사, 유럽화장품위원회(EUCCK) 김지현 이사 등 관련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거 참석해 제도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업계 관계자로는 태평양의 이명규 실장, 한국화장품의 최종완 박사, 코리아나화장품의 이건국 박사, 로레알코리아의 조연서 부장을 비롯해 엘브이엠에이취코스메틱스·유니레버코리아, 한국피엔지·한국암웨이의 실무자들도 모습을 나타내 제도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04년 도입을 목표로 진행될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논의를 위해 이날 관계자들은 `특정성분(기능성·보존제 등)만을 표시토록 돼있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사용원료 추적 지연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를 근절하고, `화장품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추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이미 미국의 경우 1978년부터 화장품전성분 표시 원칙이 시행한 가운데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요청한 성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만 미표시가 가능토록 됐다. 또 유럽은 지난 97년부터 관련제도를 도입, 포장과 용기 또는 라벨에 화장품 표시사항을 판매 대상국의 공용어로 눈에 띄는 글자로 쉽게 표시도록 했으며, 일본 역시 2001년 4월부터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서둘러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제도도입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업계 당사자들은 협회를 통해 제도 도입 시기와 추진과제 등에 대해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원칙적으로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만, 업계 입장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장품협회의 안정림 전무는 "최근 소비자 파워가 커짐에 따라 장기과제가 단기과제로 많이 변환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어려운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 서둘러 화장품전성분표시를 도입하고자 노력을 기울여도 대기업의 경우 3년 이상의 절대 소요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충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기불황은 차치하고라도 비용 부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제도도입을 진행한다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향후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산·학·연 합동으로 `화장품원료 안전성평가단`을 지속적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2004년 이후)된다는 점과 사용빈도가 높은 원료부터 년간 500개 성분씩 연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제도도입을 위해 오는 27일(금) 열리는 공청회 등을 근거로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화장품 원료 명칭의 표준화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화장품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식약청이 주관(예상 지원)하며, 나드리화장품 지하강당에서 개최될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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