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표기방법 쟁점 浮上
시행시기·표기방법 쟁점 浮上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7.03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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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순차적 도입 주장…EU선 INCI용어 제안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공청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7일 나드리화장품 본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오는 2004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위한 첫 번째 공청회로 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운집,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임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업계 발전을 위해 도입, 기여하길 바란다"며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의 임철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안정림 전무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조석희 팀장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 방안`과 `화장품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외국 사례와 제안`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는 소비자단체 대표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황선옥 상임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박인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언론사 대표로는 장업신문(본지) 허강우 국장과 화장품신문 박재홍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기관 대표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영찬 팀장, 업계 대표로느 S보브화장품의 심재곤 이사와 로레알코리아의 조연서 부장이 참석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도입에 대한 방법론과 과제 등을 토의했다.



토론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제도 도입의 본 뜻을 토대로 전성분표시의 수위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관련해 표시 언어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의 경우 한글표기를 주장했으며, 협회는 한글 우선 이후 단계적으로 INCI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업체와 EUCCK측은 국제조화와 효율성 문제를 들어 INCI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향후 표기시재 부분에 대한 엇갈리 견해를 첨예화했다.



협회, 2004년 일시 시행 "난색"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알권리 주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업계 스스로의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을 이룰 때"라고 강조했다.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 모형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성분표시의 새로운 원칙 수립과 △국내 사용원료의 명칭 표준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분 표시의 원칙은 미국과 EU, 일본 등의 사례를 연구해 국내에 맞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예를 들어 성분 표시의 세부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함유량이 많은 성분부터 차례로 표시하고 있으며, 색소와 향료 등은 특별규정에 의해 관리되며 기업비밀이 인정되고, 세트제품과 견본품, 증정용과 테스트용, 유통경로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국내 도입에 참고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의 선결 과제로 꼽히는 사용원료의 명칭 표준화에 대해서는 "2002년 현재 국내에서 약 8천7백여개의 원료(상품명기준)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순차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료의 명명법 역시 지난해 식약청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된 명명법 연구(대한화장품학회)를 통해 기준 명명법을 바탕으로 특별한 경우만 별도로 정하는 한편, 화장품 성분 표시 명칭 기준(안)을 제시키도 했다. 이어 원료 명칭의 표준화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http://www.cosdata.co.kr을 통해 원료업체의 원료 리스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성분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만도 10만 종을 넘는다며 일시 시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어 전성분 표시 원칙 수립과 국내 사용원료명칭의 표준화를 병행하면서 입법 과정에 반영해 순차적인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만해도 전성분표시제도는 지난 93년 본격적인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 지 8년이 넘은 2001년 4월에야 시행에 들어갔다. 좋은 뜻의 제도 도입이 업계에 손해를 준다면 그 비용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에 업계비용을 최소화하고 산업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CCK, 언어는 INCI 기준에 따라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조석희 팀장은 `외국 사례와 제안`을 주제로 전성분표시제는 반드시 INCI 용어 즉, 국제화장품원료명명법(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을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희 팀장은 현재 미국,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는 대만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사, 싱가폴 등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이 모두 INCI용어를 채택하고 있다며 한국시장도 이를 참고해 국제 시장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일본은 INCI를 전환한 자국어 명명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표시 방법과 명명법 채택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다국적회사의 입장에서는 예외규정으로 불순물과 carry-over 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샘플과 테스터, 전문가용 전성분 표기는 면제해줄 것과 회사기밀 성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정했다. 특히 INCI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수입품에 대해서는 INCI를 허용해 달라며 최소한 유예기간 2년을 허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한글 표기 원칙·예외조항 최소화

앞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소비자단체측은 전성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위주의 제도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옥 상임이사(소시민)는 "소비자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한국어 표기가 우선돼야 하며 단계적으로 INCI와의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의 기밀 성분이란 기준도 모호하다. 샘플과 테스트 제품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불신감을 낳을 뿐이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지만 유예기간을 되도록 짧게 두고 전성분 표시를 도입해 안정하게 실시토록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례 사무총장 역시 "PL번이 적용되는 만큼 예외규정이란 있을 수 없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사 대표로 나선 본지 허강우 국장은 "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은 소비자는 물론 국내사와 외자계 등 각 업체별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앞선 원료명칭의 표준화와 통일화 작업이 중요하다"며 "성분표시는 한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INCI 병행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신문의 박재홍 부장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부분도 있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가 편의 제공이 도입 배경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어권이 아닌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이 INCI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 나라들은 제조업체의 기반이 약하고 다국적기업의 입지가 강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통상문제와 관련해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국내에선 한글 표기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브화장품의 심재곤 이사는 제도 도입에 드는 기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해 기업 입장이 제도도입에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물론 기업 비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 향상은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용기·기재사항(화장품법 제10조)과 관련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개정안에 도입 근거를 마련되는 데로 2004년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모았으나, 명명법 지정과 원료 표준화 작업 등 풀어야할 선행과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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