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 화장품 금지령` 마찰
`동물시험 화장품 금지령` 마찰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12.2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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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완전 실시 추진에 EU 각국 혼선 잇따라
프랑스 정부선 시행저지 나서

유럽엽합(EU)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에 대해서 오는 2009년도부터 완전 금지시키기로 한 법령, 즉 EU 화장품 지령 제7차 개정안이 유럽의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이의 시행을 저지하고 나선데 이어 일본 화장품 업계도 국내 약사법 상으로는 동물실험(안전성 시험)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EU 각국에 수출할 경우 불법제품으로 보이콧 당하게 됨에 따라 진퇴양난에 빠졌다.



동물심험의 전면금지를 규정한 이 7차 개정안 채택은 동물실험을 의무화시킨 약용화장품(의약부외품)이 많은 일본의 약사법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약사관련 법들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 7차 개정안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을 더욱 중요시 하는 EU 자체의 화학품 규제와도 모순되며 이율배반적이다.



◆ 일본업계, 강연회 개최

일본화장품원료협회는 시세이도 유럽테크니컬센터의 엔도마리망 유리코를 긴급 초빙해 EU화장품 지령 제 7차 개정이 지닌 의미와 시행 시 예측되는 파급효과와 충격을 미리 가늠해보는 강연회를 개최했다.



‘유럽 화장품 원료 규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강연회는 오는 2009년 전면 실시 예정인 이 7차 개정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제 7차 개정의 구체적인 실시 일정은 2004년 9월을 EU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하는 기한으로 삼고 그때까지 동물실험 대신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방법’을 확립하며 또한 OECD(경제협럭 개발기구)의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의 검토 기한은 오는 2007년도 까지다.



화장품 안전성 시험의 대상이 되는 실험은 14종류가 있는데 그중 3종류는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실험만은 2013년까지 시행을 연기한다. 그러나 대체시험 방법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며 다른 나라들의 법률과 충돌할 뿐 아니라 EU 내 법률과도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사실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약부외품은 안전성 확보의 수단으로 동물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효능·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의약부외품으로 개발되는 ‘약용화장품’이 적지 않은데 EU 화장품 지령(법)의 제 7차 개정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한다면 이같은 약용화장품은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EU 국가에는 일체 수출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국내에서의 화장품 원료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에까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대 메이커들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사용자 측이 일일이 원료의 동물실험 유무를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



◆ EU 지역 국가별 법과도 모순

EU 내 각국 법률과 상충되고 있는 모순점이 큰 문제도 지적됐다. EU에서의 화장제품에 관한 규제는 △ EU 위험물(분류)지령 △ EU 위험조제(분류)지령 △ EU 위험물·조제(판매제한)지령 등 세 가지. 이 가운데 화장품 원료는 △ 위험물 지령과 △ 위험·조제 지령에 의해 규제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규제안을 추가시키는 방안에 현재 검토되고 있다.



REACH(Registration(등록)·Evaluation(평가)&Authoriz- ation(인가) of Chemicals(화학물 )로 지칭되는 추가 규제에서는 EU 지역 내에 유통시키는 화학물질명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REACH 규제안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동물실험에 의해서 그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모순된 REACH 규제안이 추가로 탄생한 배경에는 동물애호, 학대방지의 정신에 앞서 화학물질(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담보가 불충분하고 동물실험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입법취지 때문이다.



이때문에 ‘EU지역의 화장품 메이커들은 앞으로 새로운 화장품 소재를 개발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가 2009년 이후 실시 예정인 동물실험 화장품금지 EU 지령 제 7차 개정의 시행저지를 위해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도 시행 이전에 이 지령을 배제하고 유럽 화장품 메이커 연합회가 프랑스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고 있다.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체시험법의 확립과 조기승인, 또는 화학품 규제에서 화장품만은 예외로 취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책도 유동적인 만큼 EU 동물실험금지가 몰고올 파문과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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