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에 회원징계 논란
미용사회에 회원징계 논란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05.11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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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앞두고 강남지회장·ICD 회장에 징계위 출석통보
중앙회 명예손상·단체설립 참여가 표면적 이유

다음달 중앙회장 선거와 총회를 앞둔 미용사회중앙회가 최근 회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잇따라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부 미용사회 회원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이유로는 지난달 30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 징계위원회가 전덕현 현 강남지회장과 ICD KOREA 엘리자 리 회장 앞으로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징계위원회는 전덕현 강남지회장에게 △재료상 담합 후 미승인 세미나에 기술강사로 참여한 점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기부행위 △중앙회 명예손상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또 엘리자 리 회장에게는 사단법인 단체 설립 등을 이유로 들어 역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iBTV 8층에서 열린 이사회에 따르면 전덕현 지회장은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6일 밝히고 동 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또 엘리자 리 회장은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이사회 진행이 길어짐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석통지에 대해 전덕현 지회장은 "규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특정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사항만을 열거했으며 이로 인해 징계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징계위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지회장은 또 "중앙 징계위가 규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 출석을 통보한다면 징계위에 출석,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앙 징계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용사회중앙회라는 단체의 존립 목적이 회원을 보호하는 의무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징계권을 남발하려는 움직임은 구시대적 행태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한 미용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징계위가 마치 징계를 강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회원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미용사회중앙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 측은 "소집이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징계사유가 없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의 의견을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말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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