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03.24 0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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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협 신단주 회장 "자격시험·세미나에 전력"

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의 지난해 말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구본수 부회장과 이재천 이사 등 5명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소송은 지난해 10월 아트페어 행사 때 발생한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구본수 전 부회장과 이재천 전 이사 등이 같은 해 12월 서울지법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임시총회 당시 새로 선출된 왕석구 부회장, 신임 이사 6명에 대해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분장예술인협회는 이후 구본수 부회장 등 원고 5명과 지난 2월까지 법적 공방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12일 사건을 맡아온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이번 가처분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양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분장예술인협회 신단주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소란을 일단락하고 협회가 일상 궤도로 돌아가 협회 발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가처분소송 기각 판결은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직무집행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며 현재 진행중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건에서도 협회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분장예술인협회는 안정적인 이사회 개최와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회의와 의결 기구를 확고히 하는 한편 운영위원과 지회장 등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위원과 지회장을 신규 영입했다.



이와 함께 올해를 `민간자격검정시험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민간자격검정업무와 세미나 등 교육사업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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