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 논란 재연 조짐
반영구 화장 논란 재연 조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4.06.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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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순수 학술행사’에 의료계 크게 반발
최근 반영구 화장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관련 행사를 열거나 개최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행사 진행을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대회 개최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반영구 화장 관련 단체들 역시 불법성을 배제한 순수한 학술교류 행사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 상호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회장 백준·이하 세미메이크업협회)는 오는 27일 '한. 미. 중. 일 국제 문화교류 미용대회 및 제1회 국제친선교류 뷰티콘테스트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한국지속성화장전문인협회(회장 김치왕)가 지속성화장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이 같은 관련 행사에 대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가 주관하는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실기 자격인증 시험과 메이크업 경진대회를 불법적인 행사로 규정, 강력 대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미메이크업협회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이번 행사는 한·미·중·일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순수하게 학술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국의 미용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의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의 대가성 시술행위가 의료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진대회는 마네킨에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반영구 화장은 엄연한 문신 행위이며 이에 의료행위에 속한다"면서 "반영구 화장기술을 가르치는 것 역시 불법 교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형, 개원의 두 협의회는 "복지부는 비의료인들이 주관하는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행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 협회 측은 "의료계의 몇몇 단체가 이번 국제 학술교류의 순수한 경진대회를 마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사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공공연히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그동안 합법화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회원들의 자유영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반영구문신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법률적 청원을 개진한 것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반영구 화장을 문신으로 보고,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반영구화장을 의료인의 지휘 아래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모색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미용업계에 따르면 현재 반영구화장은 이 같은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에 대해 "정부는 무조건 문신과 유사하다고 규정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미용목적의 특수한 기술로 분류하는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특히 미용기기 등의 사용으로 의료법에 무조건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미용인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기관이 이제부터라도 미용업계의 다양한 산업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다 발전적인 미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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