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38개업소 적발
화장품법 위반 38개업소 적발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9.0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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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감시 결과…품질위반 19개소로 최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www.kfda.go.kr)은 2004년도 2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 조사대상 총 940개소(건) 중 화장품·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와 무허가취급자 등 3백개소(건)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백개소(건) 중 화장품법 위반 업소는 모두 38개업소로 품질 위반이 19개소, 기타 13개소, 표시광고 1개소, 이밖에 중복 위반업소가 5개소였다.



먼저, 품질위반 업소는 니카코리아(주)성서공장, 앨트웰코스메틱(주), 한국콜라(주)(서정리공장), 한불화장품, 두리화장품, 도우미화장품, 소망화장품, 녹십초제약, 르네상스화장품, 꼬네뜨화장품, 마이코스메틱(주), 동강의료기, 샤넬, 유로통상, 한국시세이도, 벨텍스통상, 설란화장품, 청도제약, 대남, 서보라알로에 등이다. 이어 표시광고 위반업소는 메디코스였으며, 품질·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주)조이코리아, 품질·표시 위반업소는 유모화장품 등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위반내용에 따라 당해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식약청의 2분기 약사감시와 관련해 적발업소 3백개소의 위반내용은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이 가장 많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1백1개소(건)가 적발됐으며, 이어 무자격자 의약품등 취급행위 등 기타가 97개소(건), 품질관리 미비 등이 71개소(건), 무허가 제조․수입 등이 31개소(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에 대해 식약청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151개소), 경찰서 등 사법당국에 고발조치(105개소), 기타(44개소)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전체 위반 내용과 비교해 화장품은 표시 광고 위반이 크게 낮아진 반면, 기본적인 품질관리 부분에서 적발된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영세업소와 문제야기 우려업소를 중점 점검하되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화장품․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무허가 제조․판매 근정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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