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추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추진"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10.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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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감 업무보고…이달내 기능성 심사규정 개정도
화장품산업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은 총 3백83개(6월말 현재)의 화장품 제조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중 화장품의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규정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제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www.kfda.go.kr)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화장품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12월)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숙 청장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정은 이미 입법예고된 것으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제출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료의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말 현재까지 자외선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총 3천 2백93품목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가이드라인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업무 추진과제로 보고한 전성분표시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안으로 원료명명법과 표시면제 대상범위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김청장의 보고 내용 중 전성분표시제 도입의 경우는 사실상 화장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진계획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과 식품․화장품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공식적으로 24건의 시정사항을 지적받았으나 이중 14건만을 조치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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