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강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10.2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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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명이유 부족' 판결
최영희 전 대한미용사회 수석부회장이 강경남 현 중앙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는 지난 18일 판결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가 지난 6월 22일 개최한 총회에 있어 경기도 지회를 비롯한 일부 지회 소속 대의원들이 그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회에서 강경남 중앙회 회장 선임과 중앙회 임원 선임이 부적법하게 이뤄졌다거나 강경남 회장에게 당선무효를 인정할 만한 선거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강경남 회장을 비롯해 선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한미용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신청인의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이유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전 수석부회장 최영희 씨는 미용사회 중앙회측이 지난 20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일부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한편 최씨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선거결과에 대한 당선무효와 명예훼손에 대한 본안소송에 전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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