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국 화장품 수입금지 해제
유럽 4국 화장품 수입금지 해제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11.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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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이옥신 관련 오염 가능성 없다" 판단
다이옥신 파동으로 ‘잠시’ 수입금지됐던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의 돼지고기 함유 유가공품과 화장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어제자로 완전히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www.kfda.go.kr) 수입식품과는 어제(23일)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유가공품 함유제품 수입금지 해제’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통해 다이옥신 오염 감사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5일 농림부에서 다이옥신 오염이 문제된 네덜란드ㆍ독일ㆍ벨기에(프랑스는 11일) 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의 수입검역과 네덜란드산 감자사료의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했으며, 식약청이 관련 유제품과 화장품 등의 수입을 잠정 중지시켰었다. 이에따라 수입금지 조치 20 여일만에 다이옥신 오염이 문제됐던 관련 유제품(화장품)의 수입금지는 완전히 해제된 셈이다.



이와관련해 의약품관리과의 문은희 주사는 “다이오신 오염 문제로 수입금지됐던 이들 4개국의 해당 제품과 관련해 각 대사관이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안전선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식약청은 물론 농림부(22일)도 이와관련한 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 문제로 관련 유제품과 화장품이 수입금지됐던 이들 4개국이 관련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이옥신 관련 유제품으로 인한 수입금지 대상 국가는 한곳도 남지 않게 됐다.



한편, 문은희 주사는 “이번 경우는 BSE(소해면상뇌증), 즉 광우병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난해 12월 미국이 위험대상 국가로 추가됨으로써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BSE 관리대상 국가 총 34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제품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곳은 85년 영국으로 이후 현재 34개국(미국 포함)이 발생국가 및 발생 위험국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이 발생한 곳은 대부분 EU 및 EU 주변 20개 국가 및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로 EU 국가 14개국(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EU 주변국가 6개국(스위스, 체코,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23개국이 광우병 발생국가.



식약청은 화장품법대상 BSE품목 1백46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BSE관련 발생국가 및 발생 위험국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라,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라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캐나다, 그리고 미국(잠정) 등 3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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