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화장품 판매 '주의보'
미성년자 대상 화장품 판매 '주의보'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4.11.2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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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연구원, 피해 구제대책 마련 촉구
미성년자를 노린 화장품 판매업자들의 악덕상술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www.sobo112.or.kr)은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다양한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양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로 길거리와 학교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의 강매와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실정이다.



최근 악덕상술에 속은 미성년자들의 충동구매와 계약해체에 대한 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길거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구입, 사용한 미성년자 중에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화장품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 △ 사업자측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점 △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계약해제를 거부한다는 것 △ 제품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점 △ 부작용을 유발 등에 대한 피해규제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와관련해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계액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사업자측으로 발송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대다수가 법적절차에 대한 지식이 미비해 절차적 행위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서 미성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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