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시법 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시법 개정고시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2.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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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알부틴액 등 제제 기준신설
미백효능이 인정된 알부틴액 등 6개 기능성화장품 제제의 기준이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이 개정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고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시 입안예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총 19품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이 신설된 품목은 알부틴 액·레티놀 로션·레티놀 크림·레티닐팔미테이트 로션·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아데노신 크림 등 제제 6품목과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원료 7품목이다. 또 알부틴·알부틴 로션·알부틴 크림·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2-페닐벤즈이미다졸-5-설폰산 등 6품목의 기준이 변경됐다.



화장품·의약외품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알부틴액 등 따로 심사를 받았던 품목이 고시되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고시품목이 크게 늘어 민원처리기한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민원서류 작성이 간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해온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알부틴·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의 정량법을 개정했으며 내용량시험과 메탄올시험을 각조에 명시, 시험항목을 명확히 했다.



또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제제의 pH 설정 범위를 pH 3∼9 내에서 각 회사의 제품 특성을 살려 제조자가 따로 정한 기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제까지 pH 기준이 달라 따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도 고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새소식 또는 자료실의 법령자료 중 고시개정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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