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정책 역점
소비자 보호 강화정책 역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3.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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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통령에 화장품 관련 업무보고
지난해 식약청이 추진했던 업무중에서 화장품과 식품에 전성분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하 식약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중 지난해 정책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올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추진 정책목표와 과제로 철저한 사후관리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유통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확립 △소비자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사후관리체계 확립 △관계기관(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신문·잡지·인터넷쇼핑몰 등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소재 사이트도 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방문·다단계판매·이동판매(떴다방)에 대해 경찰과 연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부터 상설 홍보전시관을 설치, 추진한다. 홍보전시관을 통해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발전과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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