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피부미용' 자격분리 재확인
'헤어-피부미용' 자격분리 재확인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5.06.21 0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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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 밝혀
"메이크업·네일아트도 단계적으로 전문화"

현재 복지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돼 추진돼 오던 ‘헤어와 피부미용’ 국가자격 신설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 이하 특위)에서 발표됐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전면 철회되면서 업계관계자들이 ‘애초 추진돼 오던 국가자격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각 기관으로 빗발치면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던 차에 복지부가 공식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미용업의 자격증 제도 신설이나 폐지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사항은 없지만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가 신규 창업시 일정기간 교육 의무화와 무시험 면허 취득자에 대해 시험제도 도입은 규제강화로 인식될 수 있어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철회한다"고 말한 뒤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머리와 피부미용 자격을 제도화하고, 단계적으로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성숙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31일 대통령 브리핑에서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자격증 제도를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분리하고, 자격증 취득 후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거쳐야만 취업이나 창업을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 중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거쳐야만 창업이 가능하다는 부문만이 백지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발표는 전문대학과 일부 고등학교의 졸업자에 한해 무시험으로 면허를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산된 것”이라며 “헤어와 피부미용 자격제도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되고 진행되며, 다만 ‘메이크업와 네일아트’부문에 대해서는 사회 성숙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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