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
기능성화장품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7.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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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정주름개선 화장품 효능 평가 객관성. 투명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하 식약청)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유효성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효력시험 중 세포내 콜라겐 생성시험, 세포내 콜라게나제 활성 억제시험과 피부주름을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주름개선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연구사업과 국제심포지엄 자료 등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했으며, 최종안 작성을 위해 화장품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주름개선 화장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조성되고, 우수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미 제정된 ‘자외선 차단’ 및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유효성 평가 지침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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