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신설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신설
  • 김혜진 hjkim@jangup.com
  • 승인 2002.09.2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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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총리령)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전담할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거래보호과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등 비점포 판매방식의 거래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취약했던 사업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시·도에서 담당했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위주의 소극적·피동적인 제재수단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 방식으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방판법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 업무 등 관리·감독업무를 시·도 지사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 신고·등록의 수리업무를 공정위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며 △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금지행위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법 위반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며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시정권고·시정조치명령·과징금 등)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 등을 신설된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가 맡아 소비자 보호업무를 하게된다.



이번 특수거래보호과의 신설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는 7명으로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명단을 16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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