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모방출원 “여전”
유명상표 모방출원 “여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6.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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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조사 … 화장품 등 유행성 제품 심한편





최근까지도 유행성이 강한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유명상표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본상표 출원인에게 영업상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청장 오강현·www.kipo.go.kr)이 최근 상표의 심사단계에서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상표는 없는지의 여부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철저히 심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타인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모방출원되는 상표에는 화장품류 등 브랜드 선호도가 강하고 유행에 민감한 여성 관련 상표가 포함됐으며 주요 모방출원자는 관련 업계의 영세한 소기업이나 개인출원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상표제도상의 선출원주의 등을 악용해 모방상표가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나 등록을 받았다 해도 모방대상 상표권자가 모방등록 사실을 알고 상표권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모방출원자는 변리사 선임, 심판 중의 구두변론·감정·중간서류 제출·증거보전신청 등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패소했을 경우 재고 미처분으로 인한 매출손실, 소송기간 중 사업확장 기회의 상실, 자기상표 개발지연, 관련 업계에서의 이미지 손상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대도 감수해야 하는 등 결국 영세한 소기업과 개인출원자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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