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등 직업개발 훈련에 정부 지원 확대
미용 등 직업개발 훈련에 정부 지원 확대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6.01.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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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진학 청소년·여성가장·실업자 등 대상
미용 기술 등을 배워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꿈꾸는 비진학 청소년, 여성가장, 실업자들에게 올해 정부 지원의 폭이 대폭 늘어난다.



노동부는 올해 3천3백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1만2천명의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직실업자훈련 5만6천명, 대졸 미취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실업자 훈련 1만7천명이 포함된다.



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1만9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 2천명,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3천명 등 총 11만2천명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비진학 청소년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부족 직종(우선선정직종)훈련을 작년 1만1천명에서 올해 1만9천명으로 8천명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업방지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되는 실업자훈련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지역·직종별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8백여개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미용, 조리, 웹디자인, 네트워크 운영 등 실업자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해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1-12개월, 1일 6-8시간, 주 5일 실시하고 훈련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중 실시된다.



훈련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훈련비용을 전액지원(다만, 일부 고급과정의 경우 자비부담 포함)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선정직종으로 지정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훈련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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