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규칙(안)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령·규칙(안)입법예고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3.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하순께 공포예정 … 기능성화장품 범위 규정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법 시행령(안)(대통령 령)과 시행규칙(안)(보건복지부 령)이 마련돼 지난 2일 입법예고 됨으로써 화장품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포될 예정이다.

화장품법 시행령(안)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포함,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안)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제2조)를 포함한 총 24조,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화장품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 면 참조>



화장품심의위원회는 ▲ 화장품 원료기준의 제·개정 ▲ 화장품 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식약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식약청 차장, 부위원장 1인은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화장품 관계 공무원, 호장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화장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안)의 제 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는 ▲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제품 ▲ 착색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는 제품 ▲ 피부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제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주는 제품 등으로 규정해 화장품법에서의 3개 항목보다 세분화시켜 놓았으나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부칙 1조(시행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별표 2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제 15조 3항 3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부칙 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심사를 받을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관련자료 37,39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