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전문점협회 사단법인 인가
화장품전문점협회 사단법인 인가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6.02.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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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주무부처로 2일 설립 허가
화장품전문점협회 사단법인 인가

중소기업청 주무부처로 2일 설립 허가



화장품전문점협회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부기관을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 추진사업이 지난 2일 산업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화장품전문점협회(회장 송태기·이하 전문점협회)는 지난해 8월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해 1차 설립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후 1, 2차에 걸친 서류 보완을 거쳐 이번 설립허가서를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인의 명칭은 기존 전국화장품전문점협회에서 ‘전국’을 빼고 ‘사단법인 화장품전문점협회’라고 했으며, 설립 목적은 ‘화장품 전문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공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해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으로 명시했다.



또 향후 협회가 펼칠 주요 사업은 △건강한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각종 홍보사업 △화장품 유통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판매 및 알선사업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 및 연구사업 △유통 선진화를 위한 전산화 및 물류 집중화 사업 △화장품 판매업 종사자를 위한 연수 및 교육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회의 회원은 화장품 전문점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가 사업장을 보유하고 협회의 목적을 이해하며 협회의 각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화장품 유통인에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회원 가입의 장벽을 없앴다.



전문점협회는 향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화장품 전문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전문점 시장의 알찬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점협회는 이번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따라 그동안 본회가 소수 대형매장들의 친목단체로서 고착된 이미지를 털고 명실공히 전국적인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별 협의회를 비롯, 군소 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세부적으로는 △ 협회 홈페이지 재단장과 활성화로 회원간 정보공유와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담보 △ 전문점 경로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회별 특화사업 개발과 각 지회별 사업 공유 강화 △ 전문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점주 윤리강령 제정 등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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