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 소송 · 분쟁조정 시행
소비자 집단 소송 · 분쟁조정 시행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3.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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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소비자기본법」(’06.9.27공포)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07.3.27공포)이 지난 3월 28일 부터 시행됐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 가능 단체는 ▲정관상 소비자권익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회원수가 천명 이상일 것, 단체등록후 3년 경과되었을 것 ▲대한상의, 중기협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동일피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송제기 요청이 있을 것, 정관상 소비자권익증진이 단체 목적으로 명시한 이후, 최근 3년간 그 활동실적이 있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이다.



현행 사법(司法)체계하에서는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수행할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다수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입법 동향(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 도입)에 맞춰 국내 제도를 보완 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측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ㆍ거래ㆍ표시ㆍ광고ㆍ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한정 사업자의 위법행위 금지·중지만 요청하는 소송제기 요건과 대상을 구체화 했으며, 공익성 요구,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한 냉각기간(14일) 설정 등, 소송허가 요건 법정화 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래와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소비자 주권)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총괄·조정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공정위의 집행기능을 강화, 소비자정책 수립·평가 기능 강화,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등 소비자원 관할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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