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계 지각변동 예상
방판업계 지각변동 예상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4.1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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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이슈세미나서 방판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대로 다단계판매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면, 기존 방문판매업계의 틀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은 지난 5일 직접판매연구소와 직접판매 포럼이 개최한 ‘제10회 직접판매 이슈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한정현 직접판매 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상의 신방판 조직을 운영하는 방판업계는 다단계 업체로 등록을 하거나, 구방판 조직으로 바꿔 영업을 해야 하는 등 영업 조직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소장은 이와 같이 방판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 개정에 앞서 방판과 다단계의 분리가 목적인지, 소비자 권익 보호가 목적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소장은 "인적판매에 초점을 둔 방판과 다단계업계에 2단계와 3단계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방판과 다단계를 통합, 직접판매로 일원화 하는 직접판매법을 만들어 통합 관리를 하고, 불법 피라미드조직과 같은 미등록 업체를 규제하는 법 또한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직접판매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세계직접판매연맹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직접판매로 총칭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에 직접판매법을 제정, 직접판매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한 소장은 또 방판업계에 대해 "방판법 개정안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업계 스스로 공정위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으로 무등록 유사다단계업체의 방판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방문판매업의 영역을 지키며, 방문판매업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 소장은 “전통적 개념의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통업체의 영역 파괴가 가속되면서 새로운 유통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하면서 “인적ㆍ물적 판매의 유기적인 조합과 온ㆍ오프라인의 접목 등 판매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방문판매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문판매법과 판례 해설(설경수 변호사) △방문판매와 세금(김영화 세무사) △방문판매 기업의 운영 매뉴얼(이한승 방문판매포럼 대표) △방문판매 트렌드(한정현 직접판매연구소 소장) 등 이 발표됐다.



한편 고진화 국회의원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는 다단계 판매의 정의를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바꾸는 등을 포함하는 방판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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