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수입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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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리-사샤리등 인쇄광고 시정조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0월 광고심의 결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유붕노)는 지난달 인쇄매체 광고심의를 통해 허위과장 및 소비자를 오도하는 화장품광고 5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광고수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ANNA LEE부산지사(애나리)T.D.I.CO.(eb5), 사샤리(주)(사샤리), 세양무역 (라포뮤라), 아마릴리코스메틱사업부(아마릴리) 등 5개수입화장품으로 광고에서 금지하고있는 허위과장, 소비자 오도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심의에서 광고수정 조치를 받은 ANNA LEE부산지사의 애나리 광고는 「2∼4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전FDA보건국 연구소 전임박사들로 구성되어 5년여만의 연구끝에 동양인 피부에 맞게 개선된 제품」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했으며 T.D.I.CO.의 eb5 브랜드는 화장품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름살 제거크림」,「얼굴 전체의 주름이 없어집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수정조치를 받았다.



또 사샤리(주)의 사샤리 브랜드는「아기속살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기미·주근깨·검버섯·잔주름·모공·여드름자국」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세양무역의 라포뮤라와 아마릴리 코스메틱사업부의 아마릴리도 의약적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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