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회사 모방 상표등록 불가
외국 유명회사 모방 상표등록 불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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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부터 국제기준 적용키로






외국 유명화장품회사들의 국내업계 직접진출 가속화와 함께 특허·상표출원 등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유명상표의 모방출원·.등록을 막기위해 국제규준을 마련하고 실천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단달 25일 특허청에 따르면WIPO는 같은 달 13∼16일 스위스제네바에서 한국 및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63개국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 유명상표 전문가 회의」에서 「유명상표국제 등록제」도입에 합의하고 ▲유명상표의 정의 ▲유명성의 판단기준 및 모방출원 보호방안문제 등에도 합의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별로 유명상표 보호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특허청 심판소에 무효소송을 제기중인 외국유명화장품사들의 특허상표관련 무효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IPO가 합의한 유명상표 국제등록제는 속지주의(屬地主義)원칙에 의해 해당국가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만 상표권을 보호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유명성이 인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내장업사들도 최근들어 외국 유명화장품회사들로 부터 상표 무효소송을 받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지적재산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WIP0의 이러한 합의로 국내업체들의 상표 및 특허관련 업무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외국화장품회사들의 지적재산권 관리강화는 국내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전략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WIPO의 합의 및 특허청의 국내 적용 결정으로 국내업계는 외국상표출원에 대한 정보관리와 동향분석등을 위한 전문인력확보가 급선무며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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