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대책 세운다
화장품 유통대책 세운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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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제도위에 소분과 신설.... 제도개선 기대커








장업계의 최대 현안인 화장품 유통과 가격제도개선등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복지부는 2년마다 변경되는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 화장품의 유통문제를 전담할 화장품 유통대책소분과위원회롤 신설했다.



이는 장업계와 소비자보호단체등에서 현재의 화장품 난매가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판매업자가 결정하는 표시제도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수차례의 건의를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시키려는 의지로 풀이 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소보원의 주최로 개최됐던「우리나라 가격표시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와 장협 의뢰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했던「화장품 가격표시의 적정화 방안등이 법규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제도개선 뒤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방침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소분과위원회는 보건당국 소비자보호단체, 업계대표, 학계대표, 유통업자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화장품유통과 관련된 제도변경 사항이나 오픈 프라이스제도 도입시의 문제점등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와 자문을 하게 된다.



이와관련 년초 복지부는 「96년도 약무행정시책방향」을 통해 장협의 가격표시개선건의를 수렴해 상반기중 학계, 소비자단체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격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연판복지부 약품유통과장은 지난 5일 장협 신년 교례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화장품 가격제도 변경에 대한 간담회나 공청회를실시해 제도변경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 하겠다고 밝혔었다. 특히 김과장은 외국의 화장품가격표시제도의 실례를 들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었다.



한편 제도개정에 대해서는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상반기 중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화장품 유통과 관련된 문제는 소분과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등을 고려할 때 시간상으로 상반기중에는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소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될 2/4분기 이후에나 가격표시개선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당국은 제도변경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협은 지난해말 법률상으로 화장품 가격표시의무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권장소비자 가격이 지닌 장점이 단순히 할인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판매업자에 의한 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국에 건의 했었다. 또 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경쟁가격이 표시되어 건전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거품 가격정책이 없어져 상시 할인의 폐해가 해소 될수 있을 것으로 강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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