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트윈케이크` 상표권 제기
태평양, `트윈케이크` 상표권 제기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5.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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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독자적 상표"내세워 해당사에 내용증명








최근 태평양이 화운데이션류의 일종인 「트윈케이크」가 자사 고유의 독자적인 상표임을 내세워 이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사용권과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해당업체들은 이에대해「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 문제가 지적재산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94년초 「트윈케이크」 상표를 등록 출원했으나 타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주지상표로서 95년11월 10일 정식상표로 등록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태평양은 이 상표를 80년대 초부터 사용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일부사가 이 상표를 사용하려고 했을때 경고조치 등을 통해 상표를 관리해 왔다고 밝히고 지금까지15년이상 소비자에게 자시의 독자적인 상표로서 인식되어 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태평양은 문제가되고 있는 트윈(TWIN) 상표는 93년 5월 20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며 「트윈케이크」는「트윈엑스」등과 같이 자사의 상표라고 설명 했다.



이에따라 태평양은 지난달 12일현재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라미화장품 등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권 설정과 5백여만원에 해당하는 상표사용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태평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트윈케이크는「밀크로션」이나 「스킨로션」과 같이 제품의 타입을 나타내주는 용어로 독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회사들은 트윈「케이크」가 투웨이「케이크」, 투웨 이 「케익 」 , 트윈「케익」 과 같이 화운데이션류의 일종으로 두가지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용어로 일반명사화 됐다고 전제하고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태평양의 지적재산실 한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침해 문제를 소송에의한 다툼보다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고 해당회사간의 협의에 따른 적절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타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제하면서 타회사들도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재산권 분야의 업무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업체간 상표권 침해시비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취약한 국내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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