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90년대들어 수입화장품의 급격한 시장잠식과 국내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결정에 부담을 줄수 있는 부담금의 인상은 결국 경영악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때 대부분의 업체가 순이익의 20∼30%가 감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 LG화학, 한국화장품등 상위 14개사가 잠정집계한 입법예고안의 부담금에 따르면 유리병의 부담금은 현재 보다 113.9%가 늘어난 9억2천만원이 되며 분사용 캔제품은68.4%가 늘어난 2억1천만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용기는 무려 30억6천만원으로 폐기물부담금 인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업계는 이번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은 부담금 설정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행정당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실례로 업계는 화장품용기와 비교할때 용기처리가 곤란한 유독물질 용기(500m1 초과)의 부담금은 개당 10원인데 반해 화장품용기는 이보다 6원이 더 비싼 16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부담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화장품 분사제 용기의 상황도 비슷해 고압가스의 함유량이 더 많은 살층제나 부탄가스용기보다 요율이 더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플라스틱용기는 용기제조업자가 원료구입시에 이미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에만 플라스틱용기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받아 들이고 있다. 즉 플라스틱 용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2중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화장품은 특성상100ml이하의 유리병 사용이 많은데도 이를 세분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업계의 특성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즉 업계는 현재 화장품 유리병은 10m1이하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30ml이하로 그 기준을 세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60 m1가 전체의15%를, 60∼150ml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환산할때 10ml의 유리병 1개 처리비용은 불과 0.36원에 불과해 업계가 과중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폐기물 부담금 입법예고안은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뚜렷한기준가료도 없고 이미 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려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률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때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은 단순히 부담금 효율을 인상해 정부세입을 늘리라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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