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휘말린 장업계
상표권 분쟁 휘말린 장업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6.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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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네슈라외 신브랜드인 클리닉 W(Clinic W)에 대해 수입화장품 브랜드인 크리니크(Clinique)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입화장품사와 국내사간의 상표권 분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네슈라는 지난해말 상표등록을 마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수입화장품사인 크리니크는 유사한 어감으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선뜻 심판청구를 제소치 않고 있다.



이는 화장품 상표권분쟁에 심판청구인 대부분이 수입화장품사인반면 피청구인이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였다는 점과 전세계적인 제품판매현황과는 무관하게 심판청구 대부분이 기각당했다는 그간의 판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75년에 개정된 상표분류법에 의해 12류(향료·훈료와 다른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로 구분되는 화장품의 상표권 분쟁현황을 보면 실제로 화장품회사들간의 상표권 분쟁은 유명 외국화장품사와 국내 굴지의 화장품사간에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도 태평 양의 로코코(RoCoCo)와 샤넬의 코코(CoCo), 태평양 아모레 티파니(AMORE TIPANI)와 미국 티파니 앤 컴퍼니社의 (TIFFANY),그리고 LVMH사와 태평양간의 분쟁 등 심판청구를 거쳐1심을 받은 것만도 10건에 이른다.



또 94년 역시 샤넬의 CoCo(코코)가 태평양의 POCO(뽀코)를 상대로, 암웨이가 LG화학의ARTISTE(아티스트)를 상대로 동사의 ARTISTRY(아티스트리)에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해 1심판결을 받는 등 11건이 1심에서 시비를 가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지난3년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외국화장품사는 암웨이의 아티스트리가 유일하며 대부분이 1심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수도 미미 할뿐더러 국내사간의 분쟁까지 합해도 93년에 7건, 94년에 12건, 95년에 5건이 불과했으며 1사분기 전체상표권관련 건수가 2백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96년 같은 기간에는 한건의 판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분쟁소지는 늘어나는데 비해 상표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련 특허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국내사들과 외국회사들간의 정당한시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문제성 비판을 면치못하게 한다.



또 상표 등록만 먼저했다면 국내사의 편을 드는데 주저치 않는 편리한 국내법이 국제화에 역행하며 오히려 국내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수입화장품의 홍수속에 브랜드 네이밍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오히려 현지법인 진출전의 국내사들이 외국사들에 대한 홍보만 해놓았던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매업 전면개방의 올해를 기점으로 외국기업들의 현지진출이 급증하는데다 국내기업 역시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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