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화장품법 강력 추진
독립 화장품법 강력 추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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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이사회 총 7장 40조 법안 마련, 입법건의키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협회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독립화장품법(안)의 제정을 보건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화장품법의 독립추진은 국내시장이 2조3천억원으로 제약산업의1/3을 넘어서는 등 크게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과 한데묶여 규제를 받아와 화장품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업계의 불만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에서 검토해온 독립 화장품법(안)을 보건당국에 건의해 입법화 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업계가 마련중인 독립 화장품(안)은 총7장 제40조로 구성됐으며 현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화장품」의 정의를 「인체에 대한 작용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확대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장품산업의 자문을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화장품의 취급 ▲감독 ▲벌칙 등이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는 화장품생산을 중단한 일양약품의 장협 탈퇴를 결의하는 한편 에스터로더, 샤넬코리아, 크리스챤 디올코리아, HY무역 등4개 수입화장품회사의 준회원 가입을 결정해 준회원은 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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