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0%가 내용량 부족 - 수입정지 조치
지난해 수입화장품은 행정당국으로부터 내용량 부적합 등의 이유로 1백85건이 수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당국이 밝힌 95년 수입화장품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전체 행정처분건수중 90.8%인 1백68건이 내용량이 부적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용기표시용량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수입하다가 대부분 적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H시험에 부적합했던 것이 전체의 4.8%인 9건이었으며 내용량과 pH시험이 부적합한 건수도 3건이었다.
이밖에 전체의 5건은 제조업체명, 성분, 제조년월일 등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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