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화장품법 추진 안팎
독립 화장품법 추진 안팎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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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더부살이, 脫규제 선언

장협이 보건당국에 화장품법의 독립 추진을 건의키로 한 것은 세계 화장품시장이 단일화도니 현재의 상황에서 불합리한 제도적인 한계점들을 없애고 통일시킴으로써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켰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화장품시장은 지난 86년부터 단계적으로 열리기 시작해 올해는 소매업 시장까지 개방되는 등 외국업체에 대한 견제 빗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국내의 제도적 여건은 이를 뒷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954년부터 실시되엉 42년동안 약사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관련 법규.



이 기간동안 화장품관련 법규는 현실적으로 개정되기는 했으나 단독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규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등 화장품이 제약의 하부법처럼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 업계 관게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화장품은 제약산업과 다소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기는 하나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종산업임에도 각종 법규가 제약과 준하도록 되어있어 화장품만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는 지적이 크다.



이와함께 세계적인 추세도 모든 국가들이 화장품법을 단독법으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상태며 일본만이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 약사법 제정시 일본 법체제의 양향을 지대하게 받은 우리나라만이 약사법에 화장품 관련법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셈이다.



독립화장품법이 포괄해야 할 것들은 우선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며 의약품과 구별되면서 화장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



그러나 이번 업계의 화장품법 독립추진은 사안의 중대정 만큼이나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 업계의 이같은 건의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수렴해야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독립법안을 연구, 마련해야 한다. 또 국회의 심의를 통과햐야만 비로소 화장품법의 독립이 실현되는 거이다. 아무튼 이번 업계의 화장품법 독립 추진건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국내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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