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 제조일자 변경 "원천봉쇄"
장협, 제조일자 변경 "원천봉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8.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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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위, 위법행위 규정 - 발본색의 결의









클레임제품 식속수거도



최근 장협약사제도위원회(위원장 안정림)는 긴급회의를 갖고 모방송사에서 지적했던 화장품 제조일자 변경과 관련,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유통단계에서 이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결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각사의 대리점이 이미 단종됐거나 생산출고가 오래된 제품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각 메이커에 발송키로했다. 이와함께 협회차원에서도 요철제작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일자 불법 변경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대리점이나 특약점에서 클레임된 제품에 대해서도 메이커가 적극적으로 회수 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해 폐기물 수거체제구축에 대해서는 화장품이 유해화학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쓰다남은 화장품을 버리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별도의 용기수거체계 구축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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