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신고 의무화
방문판매업자 신고 의무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8.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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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방문판매법 개정고시 -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내달부터 방문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방문판매업을하고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에는 이달말까지 신고를 마쳐야하며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신고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통산산업부는 소비자의 상품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방문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단, 신규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와 법인에 한해 법인등기부등본1부를 구비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할 때는 휴·폐업·재개 신고서를 해당사항의 시작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폐업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방문판매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가하는행위 ▲소비자에게 제8조(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 또는 오인시켜 계약체결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의 행위를 금지시켰다.시·도지사는 방문판매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판매원외의 자를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제6조(사업장의 관리·운영의위탁)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보거나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히기 위해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통신판매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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