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5업소 24품목 적발
수입화장품 5업소 24품목 적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8.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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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식·의약품청 과대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식·의약품안전본부 산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청장 흥연탁)의 의약품·화장품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수입화장품 5개업소 24개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부산지역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점검에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417-2 소재 미아사샤코리아(주)등 5개 화장품 수입업소에서 수입한 화장품「샤리 코스메틱 오일크린스」 등 24개 제품은 기미·주근깨·여드름·피부재생·노화방지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중에 있다고 부산지방식·의약품청 관계자가 밝혔다.



또 이들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히드로퀴논」성분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들은 벨텍스통상의 리버스화장품 6개제품, 대희물산 엘리자화장품 7개제품, 미아사샤코리아(주)의 샤샤리 코스메틱 3개제품, (주)리화장품의 애나리 2개제품, (주)라세의 리뉴 6개제품 등이다.



이들의 과대광고 내용들은 「20대의 젊은피부와 활력을 되찾아드립니다-세포재생 촉진, 각질화의 이탈, 신진대사기능 강화」(리버스화장품) ,「잔주름을 펴줍니다-기미·잔주름·얼룩을 없애는데 뛰어난 효과」(엘리자화장품),「기미·주근깨·모공·여드름·잔주름이 없는 아기 속살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샤샤리 코스메틱),「각종 여드름 자국 및 퇴색된죽은 세포를 제거합니다」(애나리),「잔주름 제거·노화방지」(리뉴) 등으로 모두 약사법 제63조를 위반한것이다.



이와함께 중국 신가파금복재무역유한공사(新加坡金福才貿易有限公司)의 「YEARFSUN CREAM」이 불법으로 수입돼 노점상에서 판매중인 사실도 적발했다.



부산식품의약품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광고에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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