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사샤에 또 광고정지 조치
미아사샤에 또 광고정지 조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0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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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7도 - 저질 수입제품 근본대책 "절실"



지난8월중 심의된 화장품-세제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 오보표현으로 광고정지와 해명요구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3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위원장 유붕노)가 밝힌 8월 광고심의결과에 따르면 (주)사샤코스메틱의 「미아사샤C」, 대영트레이딩의 「HR-7」이 각각 광고중지를 받았으며 뉴엑스코리아의 「스무드 컨투어스」는 해명조치에 취해졌다.



미아사샤C의 경우 ▲깨끗한 피부의 재창조 ▲기미, 주근깨, 검버섯, 여드름, 잔주름 고민 끝 ▲아이작후샘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신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광고자율심의규정 제8조(소비자 오도표현), 제27조 제1항 1호(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에 저촉돼 광고중지를 당했다.



또 HR-7은 ▲2백70명중 2백65명(98.1% 효과입증)이 만족 -미국 ABI(국제생물공학연구소)임상실험결과 ▲2백65명이 치료효과를 거둬 모발재생률 98.1%의 놀라운 효과를 나타냄 등의 표현내용으로 제8조, 제27조 제1항1호 이외에도 제12조(주장의 입증)에 저촉돼 역시 광고중지 조치를 받았다.



스무드 컨투어스의 경우에는 ▲미국 언론들도 스무드 컨투어스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ABC, CNN, 내셔널뉴스) ▲미국 TV임상실혐결과 적용 3주후부터 해당부위의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약5cm정도 줄어들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입증자료의 제출요구를 받는 한편 해명조치를 받았다.



한편 8월중 화장품-세제의 신규전파광고는 TV가 10건, 라디오 7건 등 총 17건이었고 광고비는 TV가 1백52억원, 라디오가 7억5천만원, 신문이 22억7천만원, 잡지가 19억5천만원 등 4대매체 합계 2백1억7천만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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