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인하조치에 공동대응
공정위 가격인하조치에 공동대응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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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 - 과다할인은 판매업자 책임 한목소리
지난 7일 주요 장업사 기획담당자들은 장협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달 2일부터 2주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화장품업계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조치를 강행할 경우 이를 장협과 함께 업계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가격인하 이후의 파급효과보다는 현재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폐지가 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부각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위 10여사의 기획담당자들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업체에 대해 부당한 경품제공, 강제적인 판매목표지시, 과당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경우 이를 수용해 시정키로 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의 부당한 표시를 들어서 과대할인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가격인하 조치를 실시할 때는 업계 공동으로 이에 대응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화장품과다할인이 메이커 뿐만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들에게도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통업자의 대형화로 제조업체가 유통을 제어할 수 없음을 강조키로 했다.



특히 현재 업계가 화장품의 과다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권장가격표시제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가격인하조치는 자칫 업계의 경쟁력만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키로 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가격제도가 변경될 경우에 이에따른 업계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가격제도 변경에 대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홍보, 유통단계조정 등 유통전문화 관련 투자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내 상위 10개사와 5개 수입화장품회사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의 부당한 표시, 본사의 강제적인 판매목표 지시, 부당한 경품제공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금주내에 심의를 열어 화장품업계의 불공정거래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조치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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